2022년 한 해도 벌써 12월 중순입니다.
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이맘때쯤이면
늘 하는 일이 있죠.
바로 13월의 월급이라는
별명을 가진 연말정산인데요.
내년도 어김없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
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입니다.
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려서
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.
세금 관련 용어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..
그래도 우리 모두 받을 건 받고
낼 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?
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연말정산 시
미리 알아두면 좋을 꿀팁 정보들을
정리해보았습니다.
그럼 시작해볼까요?
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.
쉽게 말해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거고
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.
따라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
당연히 세액공제가 유리하겠죠?
다음으로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
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.
이때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
총급여액 500만 원이하로 완화되었으니
미리 준비해서 인적공제로
넣을 준비 해야죠!?
그리고 만 20세 이하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님
또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이거나 암환자라면
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.
마지막으로 월세세액공제 조건 역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
작년까지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만 해당되었지만
올해부터는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
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도 포함됩니다.
단,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
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
전입신고 후 지급한 월세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.
내년 1월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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