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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리뷰 및 정보

2023년 대비 연말정산 미리보기

2022년 한 해도 벌써 12월 중순입니다.

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이맘때쯤이면

늘 하는 일이 있죠.

 

바로 13월의 월급이라는

별명을 가진 연말정산인데요.

 

내년도 어김없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

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입니다.

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려서

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.

 

세금 관련 용어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..

그래도 우리 모두 받을 건 받고

낼 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?

 

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연말정산 시

미리 알아두면 좋을 꿀팁 정보들을

정리해보았습니다.

 

그럼 시작해볼까요?

먼저 소득공제와 세액공제의 차이를 알아야 합니다. 

쉽게 말해서 소득공제는 과세표준을 줄여주는 거고 

세액공제는 산출된 세액 자체를 줄여주는 겁니다. 

 

따라서 둘 중 하나만 선택해야 한다면 

당연히 세액공제가 유리하겠죠? 

 

다음으로는 부양가족 공제 요건을 확인해야 합니다. 

기본공제 대상자가 되려면 나이요건과 

소득요건을 충족해야 하는데요. 

 

이때 연소득 100만 원 이하라는 기준은 

총급여액 500만 원이하로 완화되었으니

미리 준비해서 인적공제로

넣을 준비 해야죠!?

 

 

그리고 만 20세 이하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님

또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이거나 암환자라면

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.

 

 

마지막으로 월세세액공제 조건 역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

작년까지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만 해당되었지만

올해부터는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

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도 포함됩니다.

 

단,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

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

전입신고 후 지급한 월세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.

 

내년 1월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!